제주도 "돼지열병 추가발병 없어…이동제한 해제해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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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열병 추가발병 없어…이동제한 해제해달라" 건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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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돼지열병 확산 금지를 위해 지정한 이동제한 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돼지열병 발생 지역 방역 지난달 29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 직원이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도는 지난주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 구역에 있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타액을 활용한 항원검사를 한 결과 병원성이 있는 야외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B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30일 이상, 3∼10㎞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21일 이상 각각 돼지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지정된 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해제해달라고 한 것이다.

해제 건의 이유는 출하되는 돼지가 없음에도 돼지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있어 초 밀식 사육을 해야 하는 실정인 데다 시장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돼지분뇨가 너무 많이 쌓여 돼지 사육에 지장을 받는 점과 현재까지 추가발병이 없는 점도 충분히 고려됐다.

도는 이에 이동제한 구역 내 153농가가 1농장 1차량 원칙으로 돼지를 출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관이 출하를 원하는 농장의 돼지들을 임상관찰 해 이상이 없으면 자가 운반차량이나 영업용 가축운송차량을 이용해 해당 농장의 돼지만 출하하게 하고, 차량은 도축장에서 철저히 소독해 24시간 이후 사용하는 방식이다. 1개의 차량의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동제한 구역 내 돼지가 출하될 때는 그 외 지역에서의 돼지 출하를 중단시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 도축장 들어가는 돼지운반차량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이 돼지열병 발생으로 소독을 위해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1일 재개하자 한 가축운반차량이 돼지를 싣고 들어가고 있다.

돼지분뇨는 1일 1농가 1차량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분뇨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공공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차량 이동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하루 1대의 차량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해 이 같은 도의 건의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담당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과 소비시장에서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동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축 관련 차량은 모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GPS시스템으로 연결돼 운행 경로가 모두 파악되기 때문에 방역만 철저히 이행한다면 이동제한을 빨리 해제해도 애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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