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선도로 방음터널 숲…' 무분별 아파트 건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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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선도로 방음터널 숲…' 무분별 아파트 건축 탓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07.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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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옆 아파트 건축허가 해주고 방음터널 건설 악순환
▲ 절반이 시공된 방음터널 모습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지] 광주의 핵심 간선(幹線) 도로망인 제2순환도로가 방음터널로 뒤덮이고 있다.

도심과 외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싼 땅값 등으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방음터널 건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무분별한 건축허가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한 제2순환도로에만 건설된 방음터널은 11곳에 연장만 2천228m에 달하고 있다.

2순환도로를 제외한 곳으로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산구 우산동을 잇는 무진로에도 길이 285m 규모의 방음터널이 자리잡고 있다.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제2순환도로에도 내년 2월 입주민 입주에 앞서 290m 규모의 방음터널이 도로를 덮게 될 예정이다.

터널형태인 만큼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초대형 구조물이 뒤덮은 형태로 미관 훼손, 교통사고 우려 등 도로의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순환도로나 외곽 간선도로에 방음터널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에 바짝 붙어 아파트 건축이 허가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소음문제 해소책으로 방음터널이 건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하루에 수만대의 차량이 통행, 건축허가 당시부터 소음정도가 관련법상 기준치를 웃돌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구 풍암동, 남구 진월동 등 일부 방음터널은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광주시가 100억원 넘게 혈세를 들여 대신 시공하기도 했다.

특히 광산구 신창지구의 경우 400억원을 들여 1천500m에 달하는 방음터널을 건설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구간은 택지개발을 한 LH와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 도로 운영 주체인 광주순환도로㈜ 등이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방음터널이 건설된 뒤에도 관리·유지는 물론 보수 등도 지자체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점도 문제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한 방음터널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받기도 했지만 2015년 이전 건설한 방음터널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부서간 소음 규제 기준치가 다른 점도 도로변 아파트 건설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건축법상 소음 측정치가 주야간 각 65dB 이상되면 소음 저감 시설을 해야 한다. 환경기본법은 야간 55dB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이는 건축법을 적용하면 방음터널 건설을 전제로 도로변에 바짝 붙은 아파트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옆이라 소음발생이 불가피하지만 법과 규정상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며 "소음 저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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