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때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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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때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로 제한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7.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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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하면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8%'로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정부·지자체 등이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금지돼 있었으나 강제성 있는 기준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택사업승인권자별로 부과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들쑥날쑥이었고 부지면적의 30∼40%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운영기준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8% 이하로 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 50%까지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현판

가령 지자체장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8%로 정해 부과했다면 건축위원회가 그 절반인 4%포인트를 높여 부담수준을 12%까지 늘릴 수 있다.

운영기준은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종 상향만 할 때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상한(12%)에서 10%포인트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가 별도의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방식도 연말까지 개정한다.

다만 정비사업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9%'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담수준 등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시행돼 이에 필요한 운용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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