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초대형 플랫폼 꿈에 제동…"뒤집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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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초대형 플랫폼 꿈에 제동…"뒤집기 힘들다"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6.07.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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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빨간불'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7개월을 끌어왔던 공정위 심사가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으로 귀결되자 SK텔레콤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 인가 심사의 첫 단계인 공정위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어지는 심사 단계에서 다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며 "회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지만, 내부에서는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CJ헬로비전 역시 이날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 결과는 케이블TV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이런 날카로운 반응을 종합할 때, 두 회사가 정부의 인가 심사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심사가 종료된 후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합병 찬성 진영에서는 전국의 23개 방송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CJ헬로비전이 1등을 하는 것이 합병 불허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독점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케이블TV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자 지역이 아닌 전국을 단위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M&A 추진 기업들이 향후 공정위 의견서 제출 등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 자진철회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인가조건이 불리하게 달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M&A 추진에 따른 기회비용과 당사자들의 허탈감, 위기를 맞고 있는 케이블TV의 출구전략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온종일 임원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지, 철회할지, 미래부 심사까지 완료할지, 소송을 진행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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