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신종물질 18개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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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P-LSD' 등 신종물질 18개 임시마약류 지정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6.07.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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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P-LSD'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18개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하고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등이다.

지정 물질 중 1P-LSD는 먀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 물질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일본,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된 것들을 포함해 모두 91개다.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 1P-LSD ▲ 3C-E ▲ Bromo-DragonFLY ▲ prolintane ▲ methamnetamine ▲ 30C-NBOMe ▲ 25I-NB34MD ▲ 4AcO-MiPT ▲ 4-AcO-MET ▲ 4-AcO-DALT ▲ 4-AcO-DET ▲ 4-AcO-DMT ▲ 4-OH-MET ▲ 4-OH-MiPT ▲ 5-MeO-2-TMT ▲ JWH-145 ▲ Mephtetramine ▲ Org2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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