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오늘 개막…김정은 새 직위 오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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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고인민회의 오늘 개막…김정은 새 직위 오를지 주목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6.06.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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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민위원장 추대 가능성" "유일영도체제 구축 절차 마무리"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구체화할 듯…조직개편·고위직 인사 가능성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즉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50여 일만인 29일 개막한다.

북한은 이날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어 7차 당대회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대회 후속조치 의미가 가장 크다"며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특히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새 국가직책으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점치는 전문가가 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구로 포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를 중심으로 고위 간부들의 인사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당대회 결정에 따라 내각의 장관급 자리에 대한 인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 목표치를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1면 사설을 통해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승인,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인사, 경제발전계획 관련 보고·심의 등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 4월), 6차(2012년 9월), 7차(2013년 4월), 13기 1차(2014년 4월), 2차(2014년 9월), 3차(2015년 4월) 등 모두 6차례 열렸다.

김정은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12기 5차 행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 연달아 참석했으나, 최근 열린 13기 2차와 3차 행사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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