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국민연금 더 받는 수급자 증가…출산크레딧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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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국민연금 더 받는 수급자 증가…출산크레딧 효과
  • 김영목 기자
  • 승인 2016.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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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2명→2015년 412명으로 10배로 늘어

[코리아포스트 김영목 기자]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려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가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1년과 견줘 2015년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10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출산(또는 입양)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급 금액을 늘리는 통로인 셈이다.

이 덕분에 국민연금 수급자 A씨는 2015년 5월부터 매달 9만9천40원이 추가된 월 67만2천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5명의 자녀를 낳아 출산크레딧 최대 인정기간인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를 들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양육크레딧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 인정기간도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혜택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재원분담은 국가가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군 복무를 마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에 드는 재원을 전액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런 재원 분담비율을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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