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칼럼]국가혁신을 위한 부패척결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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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칼럼]국가혁신을 위한 부패척결을 말하다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03.05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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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연세대 교수.

[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부패(corruption)는 함께(co) ‘망한다’(rupt)는 뜻이다. 개인과 사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국가가 쇠잔해지는 과정을 보면 그 밑바탕에 부패가 자리잡고 있다.

부패는 구성원들의 정신을 황폐화시켜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자원의 낭비와 정부정책의 왜곡을 초래한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고 어떤 나라가 선진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패를 통제한 국가들은 국민행복도가 매우 높으며 어떤 국가적 위기에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덴마크가 대표적 사례들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전략의 하나로 부패척결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왔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합리적 관행과 권력 남용 그리고 잘못된 규제를 정상적으로 순치시키고자 노력했다. 현 정부가 내걸어 온 푯말이 ‘기본이 바로 선 국가’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였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법과 정책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 방위사업 비리사건 전면수사,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 개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초기에 결정돼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결성 가능토록 했고 관피아 방지법 개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뤄졌다. 2015년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은 현정부 출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었으나, 여러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입법화됐다.

공직자 등이 인허가, 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형태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공직자 청렴성의 기준을 강화했다. 공직자 등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방위사업 비리사건 전면수사는 양면성을 보인다. 방위사업 관련 부패를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모습은 지지를 받고 있다. 통영함과 소해함 비리부터 시작해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부정을 수사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간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 비리의 발생과 발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시정조치는 미온적이어서 국민의 비판과 실망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다. 구조적 비리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국방과 같은 성역에 대규모의 부패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이 교차하는 실정이다.

부패통제에 관한 제도적 기구로 새로 설치된 것은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이다. 공직부패와 공적 자금 부당 수급, 부패척결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교정하고자 현 정부에 의해 설치됐다. 부패 수사 및 청렴시책 담당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 용이한 기구였다. 정부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업부처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부 전체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부패해소 소프트웨어는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있다. 시책의 내용은 1)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2) 대형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3) 국고보조금 등 예산 누수 및 낭비 가능분야에 대한 ‘정보 상시 공유와 연계’, 4) 규제·조사·감독 분야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정착될 수 있는 ‘내부 클린 시스템 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근혜정부가 중간점을 통과하면서 제시할 수 있었던 정책적 진화였던 셈이다.  

감사원의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활동도 특기할 만하다. 역대 어느 정권의 감사원에 비해볼 때에도 가장 강력하고 독자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일상적 정책감사와 회계감사를 넘어 권력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곳까지 감시하고 투명하게 통제를 시도한 일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가 대거 사라진 모습도 고무적이다. 정권차원의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해 추진하지 않는 것도 부패를 통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수준은 심각하다. 내부에서 국민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국제적 비교도 그렇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우리는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다. 부패로 보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면, 부패척결을 원점에서 시작하듯 강력히 점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여망인 동시에, 집권후반기를 맞는 정부의 국정 장악력을 높혀 국가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

글쓴이: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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