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8월 중순 시행…민관합동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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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8월 중순 시행…민관합동 설명회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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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기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기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활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설명회로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각각 기활법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비중(82.6%)이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8월 13일부터 예정된 기활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잇달아 여는 한편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개설하고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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