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기준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1위 반입물품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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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기준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1위 반입물품 '핸드백'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6.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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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해외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가산세 기준으로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천300만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시계 9억800만원, 주류 4억6천100만원이었다. 적발 건수로 보면 전체 24만2천942건 가운데 주류가 43.3%(10만5천1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핸드백은 5만3천456건, 담배는 6천805건, 시계는 6천647건, 의류는 1천787건이었다.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세관 관계자들이 입국 여행자들의 물품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2012년 9만287건이던 적발 건수는 3년 만에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초 국내 가격이 대폭 오른 담배는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담배 반입 적발건수는 2014년 대비 68% 증가한 934건, 납부 가산세액은 13.7배로 늘어난 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까지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해도 세금 사후납부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자진신고 여행자는 관세 30%를 감면받는다.  반면에 신고불이행자에게 적용되는 납부세액 가산세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됐다.

이 영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8만9천326건의 자진신고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42억5천200만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선된 자진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물품을 철저히 단속해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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