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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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5.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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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김정미 기자]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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