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신입직원 성비 맞추려 채용점수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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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입직원 성비 맞추려 채용점수 조작 의혹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5.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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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신입사원을 뽑는 서류심사에서 합격자 성비를 정해놓고 남성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식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과 현직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 측이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유죄 책임을 묻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카드업계 점유율 1위 신한카드가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신한카드와 A씨를 지난해 10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서면심리 끝에 지난 1월 정식공판에 회부하며 지난 4일 공판이 열렸다.

신한카드와 A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비 불균형이 극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어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1차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후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이 과정에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장 A씨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신한카드 채용에 특혜를 준 혐의가 드러났다.

신한카드사 사옥(사진출처=신한카드)
신한카드사 사옥(사진출처=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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