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해
상태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해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4.1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편의점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매장 통유리에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해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의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지 단속하기 때문이다. 담배 광고가 보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담배광고 규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편의점 업주들은 내부에 부착된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하기 위해 매장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영업중이다.

그러나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해 부착하는 불투명 시트지가 안전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당시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범행 현장이 노출되지 않아서다. 당시 피해자인 점주는 범인이 자리를 뜨고 1시간여가 지난 뒤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 법안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숙성기간(최소 1개월~최장 8개월)을 거쳐 규제개혁 심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민간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대로 편의점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면 담배 광고 노출로 흡연율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상보에 따르면 세계 111개국에서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86개국 소매점에서는 담배 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랍 등에 보관하며 판매한다.

국조실은 앞서 이 문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결국 규제심판제도에 올렸다.

정부는 온라인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규제심판부가 다시 한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한번 더 숙의하게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해당 안건에 대해 숙의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도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추가 검토 후 개선안을 확정한다.

마지막 단계까지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개선안을 확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