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 없애고 재생에너지 혜택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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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 없애고 재생에너지 혜택 늘리자”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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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요기업들이 국내 납품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시행 중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Scope 2)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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