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급활용규제법’‧‘파업만능법’으로 작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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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도급활용규제법’‧‘파업만능법’으로 작동할 것
  • 김나건 기자
  • 승인 2023.0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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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에 대해선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發 임금불안 리스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임금피크제 무효화 등

  이어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해 “재직 중인 직원에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지만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불의타가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9건 정도 계류중이며, 대부분 사건에 대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해당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에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기업들이 법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하급심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며“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판결과 정책으로 ‘불법파견 기준’, ‘직장내 괴롭힘 시 조치’,‘포괄임금제 관련 노동부 감독계획’등도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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