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테슬라·포르쉐 등 12개 자동차 회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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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테슬라·포르쉐 등 12개 자동차 회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1.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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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등 제조사 12곳에 대해 총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운전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된 10건이 확인돼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 이른다.

이어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하는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의 GV80 6만4013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등 3건에 대한 과징금이 22억원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 점등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혼다코리아 10억원 △포르쉐코리아 10억원 △피라인 모터스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 리콜 정보, 주기적인 시정률 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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