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금융에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 2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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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금융에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 2억여원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1.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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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 공시 등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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