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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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2.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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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제정 (’23.1.1. 시행)

1. 추진 배경

□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법령을 개정(’21.10. 시행)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도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하여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여,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20.5.~)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금융감독원의 지원 노력이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그간 사모펀드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① 펀드 수탁사에게 펀드 운용에 대한 관리・감시책임 강화로 수탁 기피현상 발생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1.6.)」 제정→수탁업무의 책임범위 명확화

② 펀드 수탁사에게 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의 일치여부 확인의무 부과

:「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21.7.)」 제정→자산대사 업무 방법・절차 명확화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❶) 초기기업의 주식(비상장)은 재무정보가 부족하여 취득가 그대로 평가

→ [가이드라인] 미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확률과 현금흐름을 예상하여 산출한 기대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기대현재가치기법 적용

(사례 ❷) 사모사채는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이나, 신용 사건이 발생한 경우

→ [가이드라인] 사채의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손상차손법 적용

 

3.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기대효과)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일정)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23.1.1.부터 시행합니다. (평가기준일이 ’23.1.1. 이후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부터 적용)

*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모범규준 코너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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