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시, 통신사·SW회사에도 책임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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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시, 통신사·SW회사에도 책임묻기로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2.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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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운전자외에도 통신사, 소프트웨어(SW) 제작사, 알고리즘 설계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유인주행차와 달리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들 역시 주행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에 앞서 이들을 법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자율주행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사고시 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사고조사 분석센터 구축도 함께 논의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초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률적 책임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자율주행 시대 기술 패러다임에 걸맞게 사고에 대한 책임 상계 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인 자동차에 기반한 기존 차 사고는 피가해·유책 관계가 명확한데 반해 자율주행차의 경우 통신, SW, 알고리즘 등 주행에 더 많은 요소가 개입하는 만큼 차 사고의 책임 관계를 따지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통신사, SW및 알고리즘 설계사 등 주체들까지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은 보험 제도 개선도 도모한다. 현재 시장에 나온 보험은 모두 일반 자동차 보험을 기본으로 특약으로 자율주행 사고를 보장하는 형태다. 이마저도 개인용, 영업용은 제외하고 업무용 차량에만 해당한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상품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데 주어진 시간은 2년 여 정도다.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은 오는 2025년 버스부터 먼저 상용화된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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