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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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 리베이트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2.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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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위스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총 과징금 9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은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형식의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총 352억5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유흥 소매업소에 총 262억 7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두 회사는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한 유흥업소가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한 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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