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대 제강사의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7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이 정기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치 철근 130~150톤(약 9600억원)에 대해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소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A 전 현대제철 부사장 등 임직원 수십여 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담합을 통해 7대 제강사가 올린 매출은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보다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7개 제강사가 비슷한 시기 민간 건설업체 입찰 등 다른 사업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담합을 이어왔다는 정황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원뿐 아니라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담합 사건을 뿌리 뽑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