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차별’ 논란, 청년에만 특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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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차별’ 논란, 청년에만 특공 집중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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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신설된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살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 올해 적용 기준 월 4497천원), 순자산은 2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등 본인 순자산을 제한한 것은 금수저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이하, 60초과~85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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