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예방 치료되는 샴푸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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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치료되는 샴푸는 없어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1.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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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했다. 이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것으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 샴푸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때문에 샴푸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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