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국세청, 한수원 세무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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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국세청, 한수원 세무조사 돌입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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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한수원 본사에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직전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에 실시됐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한수원은 약 39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국세청은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아닌 조사1국을 동원해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금 추징 사유는 발전설비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과하게 산정해 비용 처리하고, 일부 설비 원재료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세액 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12년 실시된 세무조사에서도 한수원은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약 30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추징금은 2008년 이후로 내지 않은 세액과 부가세, 소득세 등 환수 부분까지 합한 금액이다.

당시 한수원 세무조사는 2011년 납품 비리혐의로 한수원 임직원 22명이 구속된 사태가 발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직원들은 복제품 생산을 도와주거나, 부풀린 납품가를 눈감아 주고 부품회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밖에 한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추징금 외에도 가산세·벌금·과징금 등 벌칙성으로 부과 받은 법정 부과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보면, 한수원이 지난 5년간 낸 벌칙성 부과금은 23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산세는 138억원으로 총 부과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가산세는 최종 계산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다.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만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돈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부실회계 처리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한 수년간 적자 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수원이 최근 폴란드의 민간발전사 제팍(ZE PAK)과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와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8~2021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것은 없다""세부적인 사안은 조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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