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으로 시민들 피해 심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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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먹통으로 시민들 피해 심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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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개설되는 등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부분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배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카페가 새롭게 개설됐다. 해당 카페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카페를 개설한 신재연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비롯해 사안마다 피해 규모와 성격이 달라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중심으로 손해배상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의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용제한 일수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먹통에 따른 로그인 제한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일부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을 통한 로그인 문제로 제때 거래를 못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톡 측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이 경우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의 손해 배상 여부이다.

이 경우엔 카카오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이용자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천재지변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별 서비스와 개인 사정에 따라 손해의 형태나 규모가 다른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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