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김포-제주 비즈라이트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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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김포-제주 비즈라이트 운항 중단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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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켓 사용불가, 환불안내도 없어

제주항공이 국내선 비즈니스석(비즈라이트)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국내선 비즈라이트 기프티켓이 김포-제주 노선에서는 이용 불가해졌지만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기프티켓은 등록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항공권이다.‘

특히, 기프티켓은 유효기간인 1년을 지나면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코로나19로 제한됐던 국제선이 풀리면서 국내선 비즈라이트 서비스 중 김포-제주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구매해놓은 기프티켓으로도 해당 노선의 예매가 제한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국제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부터 김포-제주 노선의 비즈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해당 노선의 국내선 비즈라이트 기프티켓도 출시해 판매해 왔다.

기프티켓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한 항공권을 조회 후 결제 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매 후 최초 등록 유효기간은 93일이며,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프티켓으로 이용 가능한 항공권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 후엔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김포-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해 기프티켓으로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작 공지는 하지 않았던 셈이다.

제주항공 측은 기프티켓 유효기간 이내 문의 시 환불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국내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했을 때는 국제선이 없다 보니 국내선 비즈라이트 서비스를 김포~제주 노선에 운영했는데, 현재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운항을 중단했다"면서 "모든 국내선 운항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지만, 문의가 들어오면 별도의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프티켓의 경우 해당 노선을 이용할 수 있든 없든 기존 규정대로 유효기간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프티켓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용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환불이나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지 출처=구글
이미지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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