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민, 요기요 결합심사 담당자 새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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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민, 요기요 결합심사 담당자 새로 영입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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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직 공무원을 고위 임원으로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임원이 배달앱 기업결합 심사 경험이 있는 만큼 특히 배달앱 업계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4개월 만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쿠팡 전무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으로 퇴직했고, 이전에는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등을 지냈다.

A씨는 기업결합과장 재직 당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할 당시 두 업체는 업계 1, 2위였다. 당시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하는 대신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고, 요기요는 결국 GS리테일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팔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있긴 하나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A씨는 쿠팡에서 공정거래·준법 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공정위에서 한 일이 사기업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는 시일이 상당히 지난 사안이고, 그간 업계의 변화도 커서 당시 업무와 연결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민은 지난 201912월 약 5조원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배달앱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후 같은 달 30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심사에 1년 공들여 결국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결합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DH는 요기요 매각 조건을 수용해, 배민을 인수했다. 이어 GS리테일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약 8000억원에 매각했다.

쿠팡은 20195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 20206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의 배민 기업결합 심사 당시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앱 '쿠팡이츠'는 운영 초기 단계로, 점유율이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5% 미만으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쿠팡이츠는 지난해까지 공격적인 마케팅과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며 일부 지역에서는 점유율 1위를 넘보기도 했으나, 올해부터 배달 단가 하락하며 라이더에 주문 접수율이 낮아지며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탈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정책, 날씨 등 요인으로 배달앱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경쟁사 대비해도 쿠팡이츠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배달의민족 MAU12050만명에서 91956만명으로 4%, 요기요는 1892만명에서 653만명으로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는 무려 43% 감소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배달앱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의 결합 심사를 통해 각 사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분석한 A씨가 쿠팡으로 오게 된 것.

A씨는 배달앱 기업결합심사 등을 맡으며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면시장의 이해관계자인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 방지에 노력해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 쿠팡 임원으로 취업하려던 A씨의 취업심사 요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서 한 일이 사기업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그 어떤 조사보다도 심층적으로 기업의 내부 사정까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급변하는 기술, 정보사회에서, 기업의 혁신과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추후 다른 기업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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