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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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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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 때문인 듯

하나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피고인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의 결과로 부과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하나은행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이에 하나은행도 지난 11일 먼저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다음날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지는 미지수다.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 간 일방이 패소할 경우 승소한 상대는 통장 등을 압류해 재산 동결 조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는데, 해당 건의 경우 그 대상은 개인이 아닌 대형 시중은행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채용비리 재판에 연루돼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문제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명의 개인에게라도 패소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배상을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로라도 해당 판결을 숨기기에 급급해 사건을 덮고자 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신뢰가 요구되는 4대 시중은행으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민사소송 상으로 항소를 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 권한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데 하나은행이 과도한 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92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김경수 부장판사)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고, 그 여파로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하나은행 측은 소송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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