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수십억원대 저리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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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수십억원대 저리대출 의혹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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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마진율이 마이너스임에도 승인한 대출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대출 심사시 영업점 최소 마진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지난 2017~2021년간 영업점 예상 마진율이 마이너스 임에도 승인한 대출은 94건으로, 대출 약정 총액은 5576600만원에 달했다.

수산해양일반자금은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한 내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수협은행의 대출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협은행 내부 규정인 여신준칙 제10조는 여신취급과 관련된 금리는 적정이윤과 위험부담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리승인 운용계획의 경우 금리는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의 최소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 마진은 지난 5년간 0.7~1.3% 사이였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최소 마진율 수준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마이너스로 영업점 손실이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한다.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13.55~-0.01%인 대출 94건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것이다. 수협 여신업무방법 제31·32조는 종합수익 기여도와 이자상환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부조정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예외규정인 셈이다.

이중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가족기업 3곳에 대한 신규 대출도 포함됐다고 한다.

수협은행은 임준택 회장이 전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임 회장의 차남이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의 신규대출 3(30억원)에 대해 2020~2021년 사이 각각 -17.31% -15.3% -6.43%의 본부조정금리로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점 예상마진율은 각각 -4.55%, -3.19%, -0.53%였다.

현재 수협이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외 적용은 은행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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