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골프접대·금품수수’ 등 징계 급증, 올해만 28명 무더기 징계
상태바
도로공사 ‘골프접대·금품수수’ 등 징계 급증, 올해만 28명 무더기 징계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07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한해만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28명이 골프접대, 금품수수 등으로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4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20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공사 A건설사업단 소속 직원 4명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이 중 한 명은 사업단 인근에서 캐디백, 드라이버, 퍼터 등 수십 만원 상당의 골프용품까지 수수했다.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비롯한 2명은 정직 3개월처분을 받았으며, 함께 골프를 친 나머지 2명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임직원 B씨는 직무관련자와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며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올해 징계 처분 인원은 총 28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2020, 2021년 처분요구서를 보면 직원 친형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품 편취행위, 무면허 운전 적발 등 공직기강 해이가 전반에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도로공사의 모 건설사업단 소속 직원들은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백여만원에 가까운 골프접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용품도 수수했다. 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업체 관계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7회에 걸쳐 수수하는 등 총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발생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H&DE)로부터 매년 수억원대의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유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성회는 자회사를 통해 총 48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거뒀다.

도성회에는 도로공사 퇴직자 2589명이 가입돼 있다. 도성회는 이들에게서 각 5만원을 연회비로 받고 있다. 도성회는 지난해엔 H&DE로부터 8억원을 배당받아 1인당 평균 309000, 연회비의 6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H&DE는 그해 95300만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운영권을 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도성회 및 자회사와의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520일부터 20201216일까지 총 49,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 비율이 54.7%에 이르러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고 고강도 감찰활동으로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성회와 관련해서는 “(도성회의)배당은 공사와 관계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올해 퇴직자 확인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존 수의계약 체결시 확인하던 임원명단 및 제한대상 여부를 모든 계약으로 확대했다라며 수의계약은 제출서류를 통해 퇴직자 재직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구글
이미지 출처=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