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 9위 업체가 '내부직원평가' 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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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 9위 업체가 '내부직원평가' 뒤 1위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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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LH 출신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내부위원의 입김이 작용하는 내부직원 평가에서 이들에게 후한 점수를 줘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4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 등을 평가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KASS라는 내부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평가 수수료 수임 건수 행정처분 등을 보는 계량지표80, LH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비계량지표20점이 배정됐다.

문제는 계량지표 평가에선 순위가 낮은 감정평가법인이 비()계량지표인 내부직원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1위ㆍ2위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54개의 선정공고에서 74개 감정평가법인을 모집하는데, 16개 감정평가법인이 나눠먹기 식으로 최종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1개 법인을 제외한 15개 법인에는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소속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에서는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로 순위가 뒤바뀌었고, 해당 법인에는 모두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재직 중이었다. 결국 LH 평가위원의 주관이 반영되는 내부직원평가를 통해 일종의 전관예우가 이뤄졌다는 게 유 위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 공동주택 지구는 계량지표 평가에서 68등이었던 AB법인이 내부직원평가에서 20점 만점을 얻어 1등ㆍ2등으로 최종 선정됐다. 만점을 받은 곳은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있는 AB법인 둘 뿐이었다. 반면 당초 계량지표 평가에서 공동 1등이었던 다른 세 법인은 내부직원 평가에서 각각 10점ㆍ9.2점ㆍ8.6점을 받는 데 그쳐 탈락했다.

남양주 왕숙1 지구도 판박이다. 계량지표 평가에서 공동 9등이었던 CD법인이 내부직원평가에서 20점 만점을 얻어 공동 1등으로 사업자로 선정됐다. 내부직원평가 3위 법인의 점수는 11.2점이었는데, CD법인은 3위의 거의 배에 달하는 20점을 획득하면서 순위를 역전할 수 있었다.

이밖에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지표 평가만으로는 탈락 대상이었지만, 내부직원평가로 순위를 역전해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는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 지표에는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내부직원평가' 항목이 있어 내부직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LH 직원들이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주장이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를 살펴보면,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LH 내부직원들이 해당 감정평가사에 점수를 부여하는 비계량지표(20)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54개 사업의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 공동주택 지구는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보면 계량 평가(80)에서 6, 8등이었던 두 법인이 유일하게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획득, 1, 2등으로 선정됐다. 이 두 법인은 공교롭게도 LH출신 평가사가 재직 중이었다.

이외에도 남양주 왕숙1 지구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평가에서는 선정 순위 밖이었지만 내부직원 평가로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유 의원은 또한 내부시스템(KASS)을 이용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이외의 감정평가 계약의 경우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H는 지난해 6'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 1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혁신방안과 배치되는 '5년 이내 퇴직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는 1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의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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