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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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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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 제출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과정을 통해 혐의를 다퉈야 한다며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최대 징역형 처벌 가능성도 열렸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친족 2(사위·매제)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15000만원으로 관련법상 최대 액수지만 약식기소기 때문에 징역형은 없다.

그러나 정식 재판 회부로 김 전 회장은 최악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1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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