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5년간 150곳 '3성호텔 알고보니 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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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5년간 150곳 '3성호텔 알고보니 무등급’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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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의 바캉스 '호캉스'가 새로운 여가 문화로 정착한 가운데,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곳이 최근 5년 동안 1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 등급 허위부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등급표시와 관련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하다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입니다.

적발 수는 연도별로 201726201839201936202017202130건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A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 등급을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착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 C호텔이 등급이 없음에도 '2등급(4)'으로 허위부착해 표지를 제거했습니다.

이 의원은 "호캉스 시대에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의 갯수는 단순히 호텔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가시간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 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호텔에 허위로 표시된 등급을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등급을 허위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호텔 등급결정 사업은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1971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등급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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