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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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플법’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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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표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인을 줄줄이 증인 신청 목록에 올리며 국정감사에서의 송곳 감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민생법안으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꼽아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 공세에 이어 온플법 법제화까지 이뤄내겠단 전략이다. 다만 과방위가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 한 번 없이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어 이를 풀어내는 것이 선결 과제다.

16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최근 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감에 소환할 일반증인 신청 목록 취합을 완료했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간사가 각당 소속 위원들의 증인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간사 협의에 나서고, 이후 국감 계획서와 함께 증인 명단을 합의 채택한다.

민주당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통신업계 국감 단골손님인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CEO)진인 유영상(SKT)·구현모(KT)·황현식(LG유플러스) 대표 외에도 다수 플랫폼 기업인들의 이름들이 대거 올라왔다. 이 가운데서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구글코리아 대표인 낸시 메이블 워커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신청 목록에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한문일 대표도 처음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증인들을 불러 플랫폼의 갑질사안에 대해 중점 질의할 예정이다. 온플법 법제화 필요성도 적극 피력한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며 상당 기간 법제화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주요 민생입법 과제에 온플법을 포함시키며 다시 탄력을 붙인 모양새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들 증인을 불러 현안을 질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자율경제, 시장 방임 기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투자 부진과 5G 중간요금제 확대, 통신요금 절감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극단으로 치닫은 과방위 파행 상황이 급전환돼 국감이 정상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인 채택 또한 간사 협의 사항이지만 현재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사퇴 촉구까지 하고 나섰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여당이 일정 등 협의에 불성실했다며 국민의힘에 파행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이나 미국에서 추진되는 반독점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기사업우대행위나 킬러인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온플법은 경쟁법으로 기획되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탄생한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 일각에서 "온플법이 국내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의 핵심 관심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배경이다.

다만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는 시름이 깊은 모양새다. 코스포 추산에 따르면 해당 법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1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새로운 규제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해당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에 없었던 부담을 지게 된 사업자의 규제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온플법 처리 중단을 요구한 배경이다. 이들은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대증적 규제가 애초 목표와 달리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입법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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