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잇단 대형사고 낸 HDC현산 강력처벌 촉구
상태바
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잇단 대형사고 낸 HDC현산 강력처벌 촉구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13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등은 1313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법·부실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원인과 관련해 무단 구조 변경을 비롯한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사조위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열고, 최종결과 발표를 미뤄두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HDC 현산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선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46234000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