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무관세 수입,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 안 돼
상태바
수입 소고기 무관세 수입,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 안 돼
  • 이해나
  • 승인 2022.09.08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는 할당관세 적용 전과 가격 변동 없거나, 오히려 올라

지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율이 0%를 적용되었지만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율은 미국산 10.6%, 호주산 16%였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최근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수입소고기 가격을 조사한결과 이같이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71곳 와 기업형 슈퍼마켓(80곳)  등 151곳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전인 6월 20일~22일과 할당관세가 적용 이후인 8월 22일~24일에 미국산과 호주산 냉장 척아이롤(알목심)과 부채살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전, 후 가격 등락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할인, 카드사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 대형마트(71곳) : 이마트(30곳), 홈플러스(23곳), 롯데마트(18곳) 
** 기업형 슈퍼마켓(80곳) : 롯데슈퍼(20곳), 이마트 에브리데이(20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20곳), GS더프레시(20곳) 

 # 6월 대비 8월 미국산 소고기 1.5%~4.3%, 호주산 소고기 1.3%~4.9% 하락했으나 관세 인하분에는 못 미쳐 

 8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미국산 소고기 평균 가격은 6월과 비교해 척아이롤은 1.5%, 부채살은 4.3% 하락했다. 또한 8월 호주산 소고기 평균 가격은 6월 대비 척아이롤은 4.9%, 부채살은 1.3% 하락했는데,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모두 가격 하락폭이 관세 인하분 보다 적어, 할당관세 0% 적용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소고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8월 미국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276원으로 6월(3,325원)과 비교해 1.5% 하락했고, 8월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3,879원으로 6월(4,054원) 보다 4.3% 하락했다.  

­호주산 소고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8월 호주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190원으로 6월(3,356원)과 보다 4.9% 하락했고, 8월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4,433원으로 6월(4,490원) 보다 1.3% 하락했다. 

 

#일부 유통업체, 관세 인하 전 가격과 변동 없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수입 소고기 대표 부위인 척아이롤의 유통업체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미국산 척아이롤의 경우 6월 대비 8월 가격 변동률은 -13.4%(이마트) ~ 5.2%(이마트 에브리데이)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별로는 이마트가 13.4% 하락한데 비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월 가격이 100g당 4,522원으로 6월(4,300원)보다 5.2% 올랐다. 

호주산 척아이롤은 유통업체별로 6월 대비 8월 가격 변동률이 -14.3%(롯데슈퍼) ~ 3.6%(홈플러스)로 롯데슈퍼(-14.3%), 이마트(-14.2%), 롯데마트(-13.7%)는 6월과 비교해 10% 이상 하락했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는 6월 가격과 변동이 없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0.9%, 홈플러스는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만 가격이 낮아졌다고 인식

  7월과 8월 중 수입 소고기를 구입한 소비자 484명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수입 소고기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50.0%가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31.4%는 낮아지지 않았고, 18.6%는 잘 모르겠다고 나타나, 응답자 중 절반만이 수입소고기 가격이 낮아졌다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기간 : 2022. 8. 12 ~ 8. 23 )

 # 유통업체 할당관세 적용, 소비자 가격에 적극 반영해야,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 필요 

10.6% ~ 16%인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조사결과 가격 하락폭은 관세 인하분에 훨씬 못 미쳤고, 일부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이후에도 이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린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관세 인하분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으로 내세운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과 유통단계 점검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