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은행 본사 등 전격 압수수색 왜? …금융권 직원 뇌물수수혐의 공무원과 같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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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협은행 본사 등 전격 압수수색 왜? …금융권 직원 뇌물수수혐의 공무원과 같은 처벌
  • 김길중기자
  • 승인 2022.07.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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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범죄수사대, 강제수사벌여   

 

농협은행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 직원은 경기 김포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정 분양대행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8년 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 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만큼, 압수물을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의 금품 수수 의혹은  2018년 경기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체 5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한다. 당시 농협은행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 A 씨가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았고, 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 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과 맞먹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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