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코레일 사장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중랑역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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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승 코레일 사장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중랑역 근로자 사망'
  • 유정열
  • 승인 2022.07.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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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 배제 안돼

고용노동부가 경춘선  중랑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모 언론매체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기소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오후 4시 24분쯤 서울 중랑역 인근 선로 점검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달리는 ITX청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작업자는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청량리역 배수로가 침수될 수 있으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료 작업자 2명이 배수로를 점검하고 A씨는 열차 등이 접근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소방서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오후 A씨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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