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계약 5년 연장도 인정 안 해
법조계, “천문학적 소송, BBQ가 완벽한 승기 잡은 것”
5년간 끌어온 bhc와 BBQ의 2,4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4%만 인정 나머지 모두 기각되어 사실상 BBQ의 완승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에서는 10일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으로 선고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있다.
또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금번 재판부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하였다.
지난 2021년 0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나, 이 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한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BBQ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한, “현재 bhc 박현종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박현종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되었고, 검찰 진술과정에서 박현종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사실 등을 자백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완전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되었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250억원의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하여,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