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1월 1일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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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1월 1일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
  • 김성숙
  • 승인 2022.0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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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상환 신청해야 하는 불편 개선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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