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요국 온라인·빅테크 관련 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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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온라인·빅테크 관련 규제동향 및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 이진욱 기자
  • 승인 2021.1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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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함께 지난 16일 ‘주요국의 온라인·빅테크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미국·EU·중국 등의 관련정책 추진동향과 새로운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대표, 신영선 고문, 박성범 공정거래부문장, 정세훈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해외 연사로 미국에서는 이레네 데 안젤리스(Irene De Angelis) ICC경쟁위원회 부위원장, 디나 칼라이(Dina Kallay) Erricsson 변호사, EU 지역에서는 패트릭 허버트(Patrick Hubert) Orrick 파트너 변호사, 프랑수아 부넷(Francois Brunet) ICC경쟁위원장 등이 연사자로 참여했다.

먼저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2가지 paradox를 가지고 있다”며  “하나는 떠오르는 산업으로서 아직 성장 모습이 불확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하지만,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규제집행이 실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번째는 플랫폼 선도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국가별 규제에 따른 국익이 다른 반면, 비즈니스 특성상 국경이 없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paradox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 명예대표는 “OECD와 G20에서 합의한 디지털 과세문제처럼 통일적 국제규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OECD나 ICN, G20 등의 국제기구에서 OECD 모범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과 같은 모범규제안을 작성하여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상시적으로 규제안을 연구·검토·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역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규제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혁신 장려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독점성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혼재하는 만큼 규제도입이 맞는지, 그렇다면 혁신과의 조화 등 규제의 방향과 방식, 규제의 수준과 강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한편 한국에서의 규제입법과 기업대응을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영선 율촌 고문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법적용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중간규모 기업은 적용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경쟁제한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율 마련이 필요하지만 아직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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