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금 60억원 반환 노력 소극적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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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예약금 60억원 반환 노력 소극적 의혹 논란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0.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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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 청사 외경.(홈페이지 캡처)
사진=코레일 청사 외경.(홈페이지 캡처)

코레일이 고객들의 예약금 60억원을 10년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와 같이 주장하며 코레일이 예약금으로 받은 총 64억원을 여전히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코레일(철도공사)은 승차권 예약한 후 취소할때의 위약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철도회원에 가입할 경우 미리 예약보관금 2만원을 납부 받았지만, 온라인 결제가 도입되면서 철도회원 제도가 폐지됐고 35만명 분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환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의원실은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된 직후 2008년에만 주요 일간지 공고 1회, 우편 안내문 발송 1회, sms 발송 1회, 전화안내 2회 등의 반환노력을 했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소극적 대처를 이어오다 시간이 지나자 '스리슬쩍' 수익처리를 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 코레일은 수익처리 시 분란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등을 법무법인에 문의했고, 지난 2013년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되자 70억원을 수익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코레일은 "반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일관되게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예약보관금 반환 접수창’을 운영중이지만, 고객예약금을 반환해준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찾기 힘든 페이지이고, 예약금 반환이 무엇이고, 누가 대상인지 등에 대한 설명조차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70억원중 반환되지 않은 예약금은 64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감사원 지적 후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예약보관금 반환에 소극적임에 따라 미반환액이 64억 여원에 달한다"며, "보여주기식 반환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반환 접수’ 배너를 게시하거나 ‘유튜브를 통한 안내’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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