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직후 협약상품 출시...'저금리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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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직후 협약상품 출시...'저금리 특혜 의혹'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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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7월부터 10월 4일까지 국세청 신한은행 세무조사 실시
같은 달 28일 신한은행 금융협약 은행 선정 후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 출시
해당 상품 타공무원 대비 금리 1.4%P 낮아...'저금리 특혜 의혹' 주장 제기돼
신한은행 본점. 사진=코리아포스트DB
신한은행 본점. 사진=코리아포스트DB

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특화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국세청과 맺은 금융협약을 재연장하고 국세청 직원에 대한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로 공시 기준 최대 한도는 2억원, 최저 금리는 1.84%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신한은행과 국세청이 해당 상품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은 시기라는 점이다.

관계자는 "최초 협약을 맺은 2013년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라며 "국세청은 7월부터 10월4일까지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같은달인 27일 신한은행을 금융협약 대상 은행으로 선정해 해당 상품이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타 공직자용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했을 경우,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이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다"며 "공무원 및 국·공립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쏠편한 일반공무원 대출'과 '쏠편한 소방공무원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최저 금리는 3.21%"라고 설명하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신한은행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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