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급감+수출중단+가격폭락에 재고 쌓이기만 하는 금산 인삼농가
상태바
소비급감+수출중단+가격폭락에 재고 쌓이기만 하는 금산 인삼농가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1.09.2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삼밭 모습.(사진출처:뉴스1)
인삼밭 모습.(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인삼의 종주지 충남 금산군의 인삼 농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깊은 시름에 빠졌다.

 

코로나로 국내 소비가 감소한데다 수출은 끊기고 재고량마저 증가하면서 인삼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금산, 전국 생산량 28% 차지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말 기준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에는 2000농가(관외 770농가 포함)가 연간 전국 생산량의 28%인 5580톤의 인삼을 채굴·생산하고 있다.

 

또 전국 인삼 생산량(1만9580톤)의 70% 가량이 금산수산센터를 거쳐 인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불황에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되면서 인삼 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판로마저 막히면서 재고가 쌓여 인삼가격이 20~30% 폭락했다.

 

금산군은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 7월에 삼계탕축제를 연데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소비촉진운동을 펴고 있다.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0월 1일부터 10일간 열기로 했던 인삼축제를 취소하고 행사비용인 15억원을 8개 행사에 투입해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로 수출 길마저 끊겨

 

특히 코로나19로 매년 홍삼과 가공제품 등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인삼류를 수출했던 중국, 홍콩, 싱가폴,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로의 인삼류 수출 길마저 막혔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30% 가량 줄면서 인삼 재고량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처럼 인삼의 판로가 크게 감소하며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인삼농가들은 생산원가 조차 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수삼(원료삼)의 경우 4~5년 전만해도 채당(750g) 1만5000원 내외에 거래됐으나 지난해에는 1만2000원 내외로, 올해는 8500원 내외로 하락하는 등 가격이 최근 수년 새 절반가량 떨어졌다.

 

◇소요비용 빼고나면 원가도 안나와 

 

4~5년 전에 1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던 수삼 상품 1채(750g)의 경우 올해는 6만원 대로 무려 40% 하락했다.

 

반면 인삼재배 시 소요되는 임대료(3.3㎡당 연간 2000~3000원)와 재배비용(3.3㎡당 5년근 4만~5만원), 채굴비(채당 3.3㎡당 2500~3000원)를 제외하고 나면 원가도 나오지 않는다.

 

일부 농가는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밭떼기 거래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 폭락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인삼 가격 폭락에도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국인삼대책위원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인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삼산업법 제11조에 의거, 정부가 인삼수매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월 5일 금산서 ‘인삼화형식’ 예정

 

다만, 농식품부는 전국의 11개 인삼농협을 통해 인삼수매를 진행하거나 수매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백제금산인삼농협 등 전국 대부분의 인삼조합이 홍삼제품 생산이 가능한 조합원 재배 6년근 인삼 일부만 수매할 계획이어서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원회는 10월 5일 금산인삼엑스포광장에서 전국 인삼재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인삼 1톤을 불태우는 ‘인삼화형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인삼대책위원회 이용철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내수가 급격히 줄고 수출길 마저 막히면서 인삼 재고량이 쌓이고 있다”면서 “채굴시기마저 도래해 시장에 쏟아지는 인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인삼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 수매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인삼조합을 통한 수매는 조합원과 6년근 인삼 수매만으로 한정해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련 단체·농가 수매 요구에 난색

 

그러나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여건 개선을 위해 인삼류를 조합을 통해 수매중이며,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인삼은 주식량인 쌀과 같은 식생활의 필수품목이 아니어서 정부가 수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트 등에서 인삼 구입 시 2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인삼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인삼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삼산업법 제11조를 보면 ‘농림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해 비축·방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