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놀이터'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 '취소 이력 공개' 개선책 냈지만, 시장선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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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놀이터'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 '취소 이력 공개' 개선책 냈지만, 시장선 혹평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2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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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1억3000만원을 넘겼다는 보도가 신고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27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신고 실수 해프닝'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하는 투기 세력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국토부가 관리·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가 12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3264만원에 달한다.

 

직전 국내 최고 거래액인 평당 1억671만원(BRUNNEN 청담)을 6개월 만에 뛰어넘는 것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렸지만, 다음 날 동일단지 전용 114㎡의 전세거래건을 신고자가 전용 31㎡로 신고한 신고자의 단순 실수로 취소됐다.

 

당시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거래와 관련 "신고자가 정정이나 취소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97㎡(약 40평)가 6개월 만에 직전보다 두배 오른 40억원에 실거래 가격이 신고된 것. 이 거래 역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신고 이틀 만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산 입력 실수로 밝혀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악용한 '호가 조작'이 시장에 횡행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호가를 높이려는 투기꾼 세력의 '합법적인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도 올해 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2월부터는 거래 취소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의미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취소 이력을 남기는 것은 선량한 제3자가 가격 오기입 등으로 이미 교란된 시세를 신뢰하고 그에 맞춰 거래를 한 다음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을 위한 입법이 준비 중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공개시스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거래건의 등기 완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인데, 수개월 전의 실거래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우려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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