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더 힘들다는 청약...청년에 유리한 청약저축은?
상태바
로또보다 더 힘들다는 청약...청년에 유리한 청약저축은?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25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던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특공 제도가 바뀌면서 그 동안 청약을 포기했던 '청포족'들이 다시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고 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혜택이 많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소득공제에 금리우대·비과세 혜택 추가되는 청년우대형

먼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살펴보면, 해당 저축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데 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2015년 9월부터 종합저축 하나로 묶였다.

청약종합저축의 이자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높아진다.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이고 이후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2년 미만 연 1.5% △ 2년 이상 연 1.8% 다. 다만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도 향후 바뀔 수 있다.

종합저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연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몇 가지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금리 혜택을 살펴보면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한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종합저축의 2년 이상 금리가 1.8%이니 청년우대형은 3.3%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또 가입기간 2년이 지났을 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기한 2023년까지 연장돼…소득 조건도 연 3600만원으로 확대

2018년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당초 올해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8월 정부가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내놓으면서 가입 기한이 2023년까지 늘었다.

청년우대형의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만 19~34세의 청년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요. 예컨대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도 가능하다.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처럼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청년우대형에는 가입할 수 없다.

소득 조건은 현재는 연간 3000만원 이하에 들어야 한다. 이 역시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이 연 36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을 포함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해당하는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

이 때 소득확인증명서는 필수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병역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한 명이 한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어 은행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