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제정 1년...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년比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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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제정 1년...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년比 3배 ↑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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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6(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6(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1년만에 2억5857만원이나 올라 11억3065만원이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이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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