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서 단독명의로 전환하면 대폭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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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서 단독명의로 전환하면 대폭 절감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2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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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6(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6(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이 올해부터는 단독명의로 납부방식을 변경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많게는 작년분의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는데, 고령·장기보유자에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명의 납부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올해부터 납부 방식을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그간 공동명의 주택에게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가 12만8292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될 때는 따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종부세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공제 금액은 기존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히려 1억원이 줄어든다.

대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던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5~10년 20%, 10~15년 40%, 15~20년 50%다. 두 항목의 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부부가 15년 넘게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이번 과세특례에 따라 최대치인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 70세가 넘고 15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해도 공제율은 두 항목의 합산인 90%가 아닌 80%다.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내야할 종부세는 최대 절반 이상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 17억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기존대로 납부했을 경우 17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가지만 단독명의 납부방식으로 변경해 공제율 80%를 적용받는다면 6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보유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로의 납부 방식 변경이 유리한 셈이다. 나아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아도 공제율에 따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납부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명의 납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단독명의 납부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가령 만 50세로 '고령자 공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시가 17억원의 아파트를 10년째 보유한 부부라면 기존대로 납부할 경우 170만원이지만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182만원으로 많아진다.

종부세 납부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과세구간 차이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오히려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또 기본 공제 금액 역시 공동명의 납부 시 부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시 11억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명의 방식과 단독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유·불리를 따져 특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46만여명에게 신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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