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매출 적어도 '독과점 규제' 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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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매출 적어도 '독과점 규제' 대상 될 수 있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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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출처: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매출만 작은 '공룡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에 이용자 수, 보유 데이터량 등을 종합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월 업무추진계획에서 해당 심사지침을 6월께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글의 '운영체제(OS) 갑질' 사건 처리가 3차례 전원회의로 지연된 일 등으로 다소 일정이 늦어졌다.

공정위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해왔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고 있다. 1개 기업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 초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자를 감내하며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가격이 없어 매출액만으로 시장지배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매출액뿐 아니라 가입자 수, 앱 다운로드 수, 데이터 보유량, 중개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 경우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택시회사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2800억원) 등도 이용자 수 등을 기준삼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택시기사는 총 24만3709명이고, 이 중 카카오T 가입자는 22만6154명(세종시 제외)으로 92.8%에 달한다.

심사지침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도 제시될 전망이다. 최저가 보장 요구와 경쟁사보다 자사에 혜택을 주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등이 거론된다.

심사지침이 제정되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총 3개 유형의 플랫폼 갑질 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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