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상향…고가주택 기준 흔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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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상향…고가주택 기준 흔들리고 있어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8.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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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거나 대출 규제를 할 때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2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에선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봤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이뤄지고, 중개보수 최고요율인 0.9%를 적용한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국가공인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이다. 민간통계인 KB부동산 기준으로는 11억5751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각각 9억4000만원(한국부동산원), 10억2500만원(KB부동산)에 달한다.

이에 정부도 고가주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분야별로 기준액이 다르고, 해당 기준액을 책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 0.7%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11억원)과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면 4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인 11억원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중개보수 최고요율 적용 구간인 12억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8%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8억2800만원 수준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와 달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대출규제에선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LTV 40%, 9억원 초과분부터는 20%가 각각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정치권에서 현행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없이 각개전투식으로 수정에 나서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이 달라진다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반발을 살 수 있다"며 "각 법령에서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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